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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미 2개사 재산보전처분/서울지법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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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미 2개사 재산보전처분/서울지법 결정

입력
1997.03.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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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규홍 부장판사)는 24일 법정관리신청을 한 (주)삼미와 삼미종합특수강 등 삼미그룹 2개 계열사에 대해 회사재산 보전처분 결정을 내렸다.재판부는 조만간 두 회사의 주거래은행인 제일은행과 상업은행의 추천을 받아 이들 회사의 재산보전관리인을 선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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