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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단서 포착한듯/김현철 수사­검찰의 급템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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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단서 포착한듯/김현철 수사­검찰의 급템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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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3.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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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억설 지난달에 기초조사 확인/휴게소·유선방송 의혹도 추적나서/민방·제2이통선정자료 검토/재계 황태자그룹 관계도 주목검찰이 한보 및 김현철씨 비리의혹사건 수사에 「배수진」을 쳤다. 수사책임자가 수사중 물러나는 「변고」를 겪은 검찰은 『이제 무엇을 두려워 하겠느냐』며 『모든 의혹을 철저히 파헤쳐 새로운 검찰상을 보여주겠다』고 결의를 다지고 있다.

검찰이 21일 김현철씨의 최측근인 (주)심우 대표 박태중(38)씨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2천억원 수수 의혹을 수사의 핵으로 지목한 것도 이같은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일단 한보 사건 재수사와 김씨 의혹사건 수사를 기술적으로 구분지어 진행하되, 김씨의 사법처리 여부가 수사성패를 가른다는 판단아래 김씨가 한보의혹에 어떻게 관련돼 있는지를 캐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한보철강 2천억원 리베이트 의혹=검찰은 김씨가 측근인 박태중씨를 통해 한보철강이 독일 SMS사로부터 열연설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리베이트 2천억원을 받아 챙겼다는 의혹에 대해 이미 2월 중순 기초조사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당시 SMS사 국내 대리인인 크로바교역의 전모 사장과 리베이트 수수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K무역 간부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때문에 검찰이 이미 상당한 단서를 포착한 것 아니냐는 추측을 낳고 있다.

이에 대해 김상희 수사기획관은 『그동안 현철씨와 관련해 제기된 의혹중 가장 규모가 큰 것이어서 영장 청구사유에 의혹내용을 상세히 기재한 것일 뿐 혐의사실이 확인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한 수사관계자는 『지금까지 김씨의 각종 이권개입 의혹들을 내사했으나 구체적인 범죄단서를 찾지 못했다』며 『한보 리베이트 의혹에 대한 수사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돼 본격 수사에 나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검찰은 지난 2월 김씨의 리베이트 수수의혹을 수사하면서 중개역할을 한 박씨를 적극 조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에 따라 박씨의 집과 사무실에서 압수해온 장부와 메모와 은행에서 넘겨받은 박씨의 금융거래 정보를 정밀 분석하는 등 박씨의 혐의를 찾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검찰은 이와 함께 박씨가 오스트리아 푀스트 알피네사와 일본 고베(신호)철강 등으로부터 국제시세보다 50% 비싼 가격으로 설비를 수입하면서 차액을 해외로 빼돌리는 수법으로 거액을 해외에 은닉했다는 의혹도 조사하고 있다.

◆한보 의혹 재수사=검찰은 한보사건수사에 대한 국민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핵심의혹인 대출경위 등에 대해 계속 수사하기로 했다. 김 수사기획관은 『은행감독원의 특검자료를 넘겨받아 검토해보니 여신규정을 위반하는 등 문제점이 많았다』며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처리방침을 밝혔다.

검찰은 이와 함께 한보측으로부터 떡값, 인사치레, 선거자금 등 명목으로 수천만원대의 돈을 받은 정치인들도 돈의 성격을 재조사해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검찰은 지난달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정치인들이 돈을 받았는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치권에선 여야 중진정치인 상당수가 한보그룹 정태수 총회장으로부터 수천만원씩 받았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검찰은 또 한보철강 인·허가 및 부지매립 과정의 특혜의혹에 대해서도 관련부처의 자체조사를 거친뒤 수사에 나설 계획이다.

◆김현철씨 의혹=검찰은 김씨의 한보관련 부분 외에 다른 이권개입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를 벌이고 있다. 특히 김씨가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권과 지역민방 및 유선방송,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과정에 개입해 특정업체가 낙찰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 관련부처 등으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범죄혐의를 추적하고 있다. 이밖에 모 중소업체가 항암치료제 원료인 「택솔」배양기술을 낙찰받도록 김씨가 관련기관에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도 조사중이다.

김씨가 평소 재벌2세들에게 특혜를 주면서 활동자금을 지원받았다는 항간의 소문도 사실여부가 규명돼야 할 부분이다. 특히 김씨의 재계 핵심인맥으로 알려진 K그룹 이모, S그룹 김모, H그룹 정모 회장 등이 주목을 받고 있다.<김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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