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환 않고 무혐의처리검찰이 지난달 한보사건 수사당시 한보그룹 정태수 총회장에게서 『여야의원 등 7∼8명에게 수천만원씩의 선거자금을 제공했다』는 진술을 받아냈으나 이들을 소환조사하지 않고 무혐의처리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21일 인천지검장으로 전격 경질된 최병국 대검중수부장은 『정총회장과 김종국 그룹 재정본부장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한보측이 지난해 4·11총선과 95년 6·27지자제선거 당시 신한국당과 국민회의 소속 후보에게 선거자금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했다는 진술을 받아낸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최중수부장은 그러나 『현행 정치자금법상 개인이 조건없이 돈을 받았을 경우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 사법처리대상에서 제외했다』며 『수사도중정치권 등으로부터 외압은 없었으며 순수한 수사차원의 결정이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중간수사결과 발표당시 정총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정치인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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