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산업체 근로자나 영농후계자 등이 실업계 고교 등 산업교육기관에 부설되는 「단기 산업교육시설」의 교육과정을 마칠 경우 전문대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게 된다.교육부는 22일 산업체 근로자 등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2년 과정의 단기 산업교육시설을 산업교육기관에 부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교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안은 고교 졸업자와 동등학력 이상을 소지한 산업체 근로자와 영농후계자 등이 단기 산업교육시설의 2년 교육과정을 마치면 전문대 졸업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토록 했다.
단기 산업교육시설은 전문대에 상응하는 교원 및 시설을 갖춰야 하며 학급당 학생수는 50인 이내로 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번 학기부터 공립인 여주 자영농고를 시범학교로 선정했으며 운영성과를 평가해 단기 산업교육시설 시행을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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