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 돈 3천만원 빚 5개월만에 12억서울 송파경찰서는 21일 3천만원의 사채를 빌려준 지 5개월만에 12억원을 갚으라며 채무자의 전 남편을 납치, 감금하고 폭행한 이모(30·사채업)씨 등 4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신모(24·무직)씨 등 2명을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13일 하오 11시께 용산구 후암동 채무자 이모(41·여)씨 집 앞에서 빚 12억원을 갚으라고 행패를 부리다 전화연락을 받고 온 이씨의 전 남편 이모(45·회사원)씨를 승용차에 강제로 태워 납치, 강동구 길동 모여관에 22시간동안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다. 경찰은 이씨 등이 지난해 11월 채무자 이씨에게 사업자금 3천만원을 빌려준 뒤 복리로 1일 1할의 이자를 붙여 5개월만에 빚을 12억원으로 불려 갚을 것을 강요한 사실을 밝혀내고 불법계약이 이뤄진 과정을 조사중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