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강신엽 검사는 20일 지난해 11월 무면허 음주운전 등 혐의로 구속됐다 구속적부심으로 풀려난 탤런트 신은경(23·여) 피고인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죄(도주차량 등)를 적용, 징역 2년을 구형했다.서울지법 형사3단독 강현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강검사는 논고를 통해 『무면허음주운전과 뺑소니 등 죄질이 좋지않은 신피고인이 1주일이라도 구속됐더라면 동정심을 야기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구속 하룻만에 구속적부심으로 석방돼 법적용의 형평성이 사회적 문제로 확산된 만큼 법의 추상같음을 일깨워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신피고인은 최후진술에서 눈물을 흘리며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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