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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중씨 증여세 안내/작년 부동산 2건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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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중씨 증여세 안내/작년 부동산 2건 압류

입력
1997.03.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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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중씨가 국세청으로부터 세금 16억여원을 추징당했으나 내지 않아 부동산을 압류당했다. 국세청은 20일 『박씨가 21억원상당의 부동산 2건을 취득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해 1월 자금출처조사에 나서 16억3천8백만원의 증여세를 부과했으나 세금을 내지않아 부동산 2건을 압류했다』고 밝혔다.국세청이 박씨의 전 주소지 관할세무서인 관악세무서를 통해 압류한 부동산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 718의 21 대형음식점 아사도와 강남구 청담동 128의 301 카사두손 빌라 등 2건으로 지난해 4월23일과 26일 각각 압류됐다. 국세청은 세무조사에서 매입자금의 조성경위는 파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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