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은 20일 구속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을 위해 구인된 피의자를 구인 즉시 법원에 인계하고 경찰서 유치장 등 법원 이외의 장소에 유치하라는 법원의 결정은 거부하도록 전국 검찰과 경찰에 지시했다. 검찰은 또 법원의 영장기각이 터무니 없다고 판단될 때는 곧바로 영장을 재청구하기로 했다.검찰은 그러나 법원의 요청을 받아들여 가능한 한 주간(하오 3시이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신속한 영장심사를 위해 기존의 일괄 영장청구 관행을 없애고 수시로 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검찰은 이와함께 전국 12개 지검에 영장업무 담당기획검사를 두어 법원의 영장전담판사와의 업무협조와 대화창구로 활용하기로 했다.
한편 최환 대검 총무부장은 20일 하오 안용득 법원행정처장을 방문, 14일 열린 전국차장검사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설명한 뒤 80∼90%에 달하는 영장실질심사율을 낮춰줄 것과 수사기록 검토후 심문을 실시해 영장을 신속히 발부해줄 것 등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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