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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투자 대폭 확대/국회통과 ‘과기특별법’ 내용·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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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투자 대폭 확대/국회통과 ‘과기특별법’ 내용·의미

입력
1997.03.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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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총예산의 5%까지/대학 ‘기초’분야 집중지원/기업 기술담보제 확대도최근 제183차 임시국회를 통과한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특별법」은 국가 과학기술수준을 끌어올릴 터전을 마련했다는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7월1일 발효돼 2002년 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효력을 발생할 이 법은 ▲정부연구개발투자의 확대 ▲대학연구활성화를 통한 기초과학연구 강화 ▲과학문화창달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과기처는 이 법에 따라 2002년까지 국가 연구개발투자액을 정부 총예산의 5%(현재 2.99%)가 되도록 연차적으로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 94년 정부계획으로 확정된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을 보완, 95년 국가총연구개발비의 8.2%인 대학연구개발비를 2001년까지 12%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다. 2001년이 되면 연구개발비중 기초과학연구비의 비중이 현재 12.5%에서 18%로 늘어나게 된다.

이와함께 연구전담교수제를 도입, 교수들의 강의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대학내 연구활성화를 유도할 예정이다. 연구원의 사기진작방안으로는 정부지원 연구성과를 기업화할 경우 대가로 받는 기술료를 연구개발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인센티브범위도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연구원 창업시 기술 인력 장비 정보 등에 대한 무상제공범위도 넓힐 계획이다.

특별법의 통과로 과학기술문화기금을 신설하고 연구개발기금에 대한 조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으며 한국과학문화재단의 설립근거도 있어 국민대중의 과학기술문화 확산도 기대된다.

이밖에 기술담보제도의 확대시행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 및 금융 등 기술개발지원의 폭도 한층 넓어질 전망이다.

그러나 연구개발비를 국가 예산의 5%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은 과기처의 구상일뿐 아직 법적 구속력은 갖지 못하고 있다. 과기처의 예산협의 과정에서 재경원이 여러가지 사정을 들어 난색을 표할 경우 5%조항은 있으나마나한 조항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어서 일부에서 특별법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선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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