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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참가” 허위기재/미 쿨리 전 하원의원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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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참가” 허위기재/미 쿨리 전 하원의원 유죄

입력
1997.03.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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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에 참전했다고 군경력을 속인 미국의 전 하원의원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오리건주 순회재판소의 알빈 노블래드 판사는 18일 판결문에서 각종 기록과 증언들을 검토한 결과 웨스 쿨리(64) 전 의원(오리건주·공화)이 한국땅을 밟은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쿨리에게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00시간의 봉사활동 및 벌금·법정비용 7,110달러 납부를 명령했다.

쿨리의 변호인 월터 토드는 쿨리 전 의원이 자신의 거짓말을 인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건하에 검찰측과 이같은 유죄합의를 봤다고 말했다. 그가 공문서 허위 기재 혐의로 정식 재판을 받았을 경우 예상된 형량은 징역 10년 이상, 벌금 20만달러에 이른다.

94년 오리건 제2선거구에서 출마한 쿨리는 출마 신청서 경력난에 「육군, 특수부대, 한국」이라고 기재했다. 그는 유세에서도 자신이 한국전 참전용사임을 강조했다. 「베이비 붐」세대와 한국인을 비롯한 아시아계 소수민족 유권자를 의식한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임기중 그의 병력에 대한 의문이 계속 제기됐다. 결정적 타격은 그가 한국에서 모셨다는 직속상관으로부터 가해졌다. 예비역 육군상사인 클리포드 파피는 포트 브래그 훈련소 시절 훈병이던 쿨리를 간신히 기억하고는 있으나 그의 참전 주장은 터무니 없는 거짓말이라고 일축했다. 「비양심적 정치인」으로 몰리게 된 쿨리는 재선을 포기해야 했다.<윤석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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