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한도액 50억원 이상의 정부발주 공사를 맡은 중·대형 건설업체 가운데 80%이상이 부실시공으로 벌점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건설교통부는 성수대교와 같은 대형사고가 방지를 위해 95년 하반기부터 시공업체와 설계·감리업체에 대한 부실벌점 부과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억원이상 건설공사, 1억5,000만원이상의 설계·감리에 대해 부실벌점을 매긴 결과, 총 649개 업체 가운데 606개 업체가 부실시공 부실설계 등으로 벌점을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시공업체의 경우 50억원이상 공사를 맡은 473개 업체 가운데 82.2%인 389개 업체가 벌점을 받았다.
부실벌점을 받아 누계점수가 일정수준 이상이 되면 공공공사의 입찰자격이 제한되고 입찰자격사전심사(PQ) 및 올 하반기부터 도입되는 시공능력평가 때 감점을 받는 등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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