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는 19일 현행 의약품 표준소매가제도가 시장 경쟁을 제한해 소비자 이익을 저해하고 있다고 보고 올해안에 제도개선을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는 표준소매가제도의 전면폐지 및 단계적 자유화 방안을 이미 보건복지부에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공정거래위 관계자는 『약국들이 의약품을 공장도가격 이상으로 판매하지 않으면 행정처분토록 한 현행 약사법시행령은 지나친 규제』라며 『거품가격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시장원리를 적용, 경쟁이 촉진되는 방향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99년까지 시행할 의약분업 때 표준소매가제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며 그 때까지는 현행 제도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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