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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가지 약값 바로잡자”/시민 저항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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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가지 약값 바로잡자”/시민 저항 확산

입력
1997.03.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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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풀려진 「표준소매가」에 분통/소비자만 연 1조2천억 손해「약값저항」이 확산되고 있다. 서울시약사회가 18일 유명의약품을 표준소매가보다 최고 51%나 덤핑판매한 약국 8곳을 적발, 서울시에 행정처분을 의뢰함으로써 표준소매가가 실제이상으로 부풀려진 사실이 다시 확인되자 소비자단체와 시민들은 「바가지약값」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이들은 시중 약국이 의약품을 공장도가격 이하로 팔 수 없게 한 표준소매가제도의 「판매가격하한규정」이 시민들에게 부당한 피해를 준다며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사단법인 대구 흥사단은 최근 성명을 발표, 『정부가 의약품가격을 「명목상의 공장도가격」 이하로 판매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국민에게 연간 1조2천억원 이상의 부당한 손실을 안기고 있다』며 제약회사에서 공급받는 구입원가를 기준으로 의약품을 팔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현행 약사법상 표준소매가제도는 약국이 공장도가격(표준소매가의 70%) 이하로 판매하는 것을 덤핑행위로 간주, 적발될 경우 1차 3일, 2차 7일, 3차 15일의 영업정지처분을 내리고 있다.

그러나 제약회사들이 공장도가격으로 의약품을 약국에 출하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지난달 약사회 등이 전국 72개 약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백23개 제약회사의 3백개 품목이 공장도가격에서 20%이상 인하된 가격으로 약국에 납품돼 가격인하조치를 당했다.

이 때문에 최근 염가판매를 이유로 행정처분당한 약국이 소송을 제기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서울 강동구 「길동 보령약국」의 경우 공장도가격 1천2백30원인 위장약을 8백75원에 납품받아 1천원에 팔다 적발돼 영업정지처분을 당하자 서울고법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소송을 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공장도가격이하로 판매하다 적발된 약국에 대한 행정처분 의뢰건수는 6백3건(부산 등 4개 시·도 미집계)이었다.<김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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