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40% 납세땐 종합과세 제외/실명법·자금 세탁방지법 별도 제정/강 부총리,실명제보완방안 밝혀정부는 모든 금융저축 소유자에 대해 분리과세 선택권을 부여, 40%(금융종합과세 최고세율)의 세금만 내면 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 분리과세를 허용하고 금융소득자료의 국세청통보도 면제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또 금융실명제 실시후 실명전환한 자금 가운데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가 분명하거나 탈세혐의가 구체적으로 드러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금출처를 조사하지 않기로 했다.
강경식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은 18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금융실명제 정착을 위해 긴급명령을 상반기중에 법률로 제정키로 하고 공평과세구현을 위해 세제중심의 금융실명법을, 부정·비리 방지를 위해서는 자금세탁방지법을 별도 제정하겠다고 말했다.<관련기사 7면>관련기사>
강부총리는 이와 함께 중소기업 창업 및 증자자금과 창업투자조합 등 벤처자금, 중소기업지원 금융기관에 출자한 자금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일정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한후 자금출처조사를 면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부정·비리자금에 대한 대책으로 자금세탁방지법을 제정하고 일정금액 이상의 고액 현금거래는 국세청등 관계기관에 보고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강부총리는 5월에 첫 신고가 있는 종합과세제도는 현행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올해 신고결과를 보아 개선방안을 마련하되 국세청 통보자료는 금융소득자료에만 국한키로 했다. 또 금융기관 이용에 따른 불편을 없애기 위해 보장성 보험이나 소액송금 등에 대해서는 실명거래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정부는 이달중 조세연구원 주관으로 공청회를 열어 이같은 보완내용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한후 정부안을 확정, 상반기중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다.<이상호 기자>이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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