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서장을 고발하고 자신의 인사문제로 헌법소원을 내기도 했던 수원지법 방희선(41·사시 23회) 판사가 법관연임심사에서 탈락, 20일 법복을 벗게 됐다.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 10일 열린 법관인사위원회에서 임기 10년이 만료돼 연임심사대상이 된 28명중 방판사만 「연임이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탈락했다.방판사는 광주지법 목포지원에 근무하던 92년 영장기각 피의자를 불법구금했다는 이유로 목포경찰서장 등 현직 경관 5명을 검찰에 고발했으며, 92년 8월과 95년 3월에는 광주지법 전보 및 지방근무 장기화를 이유로 각각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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