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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폐의혹 제기되자 해명에 “진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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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폐의혹 제기되자 해명에 “진땀”

입력
1997.03.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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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기습시위 대비 현철씨집 경비 강화검찰은 김현철씨에 대한 사법처리를 속전속결로 매듭짓기로 하고 김씨측근 인사들의 비리를 광범위하게 조사하고 있으나 별다른 성과가 나오지 않자 초조한 모습이다. 검찰은 특히 이석채·한이헌 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이 한보대출 과정에 개입한 사실을 뒤늦게 공개한데 대해 은폐의혹마저 제기되자 곤혹스런 분위기속에 해명하느라 진땀을 흘리고 있다.

○…검찰은 14일 현철씨 의혹에 대한 범죄단서찾기를 선언한 이후 현철씨 주변인물과 참고인들에 대한 동향파악에 나서는 등 본격적인 소환조사에 대비하고 있다.

17일 하오 대검 중수부 3과 수사관이 현철씨의 YTN인사 개입의혹을 제기한 G남성클리닉원장 박경식(44)씨가 모처에 들어가는 순간 임의동행을 시도하다 『영장이 없으면 응하지 않겠다』고 버티는 바람에 실패하기도 했다.

최병국 대검중수부장은 18일 상오 기자들과 만나 『박씨 등 사건관련자들이 도망할 것으로 보지는 않으나 만일의 경우에 대비,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혀 동향감시 대상자가 상당수 있음을 시사했다.

○…검찰은 김현철씨가 개인 사조직을 운영하기 위해 지원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자금을 근거로 김씨에 대해 탈세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확한 조사가 이뤄져야 하겠지만 김씨의 월 지출액 1천만원은 친분이 있는 재벌 2세나 유력 자산가들로부터 지원받았는데도 증여세를 물지 않았다면 김씨에게 일단 탈세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씨의 인사개입 및 이권청탁 과정에서 금품수수 사실이 밝혀진다면 알선수재 또는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쉽게 사법처리할 수 있어 이같은 사안은 검토로 그칠 수도 있으나 김씨에 관한 모든 의혹을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조세범 처벌법 위반」여부도 수사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김씨가 월 1천만원 이상을 증여받은 것으로 가정하면 정부출범 이후 4년(48개월)동안 지원받은 돈은 약 5억원에 이른다. 증여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 과세 표준액의 20%의 증여세가 부과되도록 돼 있으며, 김씨와 같이 20세 이상의 성년의 경우 기초공제(3천만원) 등 일부를 공제하더라도 증여세 규모가 5천만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최중수부장은 이·한 전경제수석의 대출개입 은폐의혹 보도에 대해 『언론의 검찰흔들기가 너무 심한 것 같다』며 『수사발표 당시 경제수석관련 부분은 공판정에서 밝히겠다고 누누이 강조했는데 이제 와서 은폐의혹을 제기하는 건 납득할 수 없다』고 불편한 심경을 토로했다. 최중수부장은 『추호도 진상을 은폐한 사실이 없다』며 『이번 사건과 관련해 청문회가 열릴 경우 언제든지 출석해 답변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최중수부장은 수사발표 당시 두 경제수석의 외압 행사사실을 밝히지 않은 이유에 대해 『검찰은 형법상 범죄가 되는 책임을 묻지 사회적 도덕적 책임은 묻지 않는다』고 원칙론을 고수했다. 특히 『두 수석이 홍인길 의원 부탁으로 전화한 행위를 외압으로 보고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볼 때 현철씨가 인사개입한 행위를 국헌문란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것과 같은 논리비약』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현철씨 집앞에서 있을지도 모를 대학생들의 기습시위 등에 대비, 서울 종로구 구기동 중앙하이츠빌라 자택 주변에 대한 경비를 강화하고 있다.

평소 현철씨의 집 주변은 빌라 경비실에 상주하는 청와대 경호요원과 서대문경찰서 소속 전경 3, 4명이 경비를 했으나 2, 3일전부터는 20여명의 사복경찰관이 추가로 배치돼 24시간 교대 근무를 하고 있다.<현상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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