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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카르텔구조 개혁/경쟁력 저해 법률·시행령 등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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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카르텔구조 개혁/경쟁력 저해 법률·시행령 등 대상

입력
1997.03.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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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우리 경제의 카르텔(담합)구조 개혁작업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공정위는 정부부처의 개별법에 근거를 둔 카르텔이 문제가 있어도 규제를 할 수 없도록 현행 공정거래법에 규정돼있어 이같은 제도가 경쟁을 피하면서 기존사업자를 보호하는 장치로 악용돼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1월부터 정부부처가 운용하고 있는 모든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에 대한 1차 검토결과 13개 부처가 관장하는 59개 법률의 72개 제도가 카르텔내용을 담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자체적으로 파악한 카르텔제도들을 이번 주내에 각 부처에 통보하는 한편 이에 대한 각 부처의 개선의견을 4월말까지 통보해 주도록 요청키로 했다.

또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용역을 주어 8월말까지 이같은 카르텔제도의 정비방안을 마련토록 하고 이를 토대로 9∼11월중 관계부처협의를 거쳐 12월말까지 정비방안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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