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7일 한보 국정조사특위 조사계획서 작성의 최대걸림돌이던 김현철씨 증인채택과 TV생중계 문제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이에따라 한보사태 및 현철씨에 대한 청문회가 조만간 이뤄지게 됐다.여야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계획서를 의결한 뒤 20일부터 45일간 조사활동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여야는 그러나 이날 현철씨 증언범위, 안기부법 재처리문제 등을 놓고 이견을 보여 18일 총무회담에서 최종절충을 벌이기로 했다. 여야는 이날 총무회담과 조사계획서 작성을 위한 소위를 잇따라 열어 현철씨 증인출석외에도 박재윤 한이헌 이석채 전 경제수석을 증인에 추가 포함시키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야권은 이날 현철씨의 한보개입의혹과 국정전반 개입의혹까지 규명하기위해 이원종 전 청와대 정무수석, 김영수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박태중, 박경식씨 등 현철씨 측근들도 증인대상에 추가로 포함할 것을 요구했고 신한국당은 이를 반대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하오 본회의를 열어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등 22개 계류법안을 처리했다.<홍윤오 기자>홍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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