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억제책과 배치 논란일듯/교육부 개정안 마련교육부는 17일 예·체능계 중학교 졸업생의 자비유학 자격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했다.
교육부는 개정안이 18일 차관회의를 통과하는대로 시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일부에서 예·체능계의 유학자격완화가 최근 추진해오던 무분별한 해외유학 억제책과 상반되는 것이라고 주장, 논란이 예상된다.
개정안은 그동안 졸업성적 상위 10%이내로 제한했던 자격을 완화, 전공분야 실기가 뛰어난 것으로 인정된다는 학교장 추천서만 있으면 외국유학을 갈 수 있도록 했다. 또 국비유학생(석·박사과정)은 2∼3년의 유학기간을 마친후 귀국해 그 기간만큼 국내 연구소 등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귀국하지 않고 현지 국내법인이나 영사관 등에서 근무해도 인정해 주도록 했다.
또 유학시험중 외국어 과목의 경우 유학대상 국가의 상용어중 1개를 시험 치르도록 했던 것을 비영어권 국가(일본은 제외)라도 이공계열에 한해 상용어와 영어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이충재 기자>이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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