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인길씨,경제수석에 청탁 진술/“김명윤 고문이 정태수씨 소개” 홍씨/“권로갑 의원에 돈줘 국감 무마” 정씨한이헌·이석채 전 청와대경제수석이 한보철강 대출과정에서 은행에 압력을 넣어 모두 6천9백억원을 대출해주도록 한 사실이 17일 열린 한보사건 첫 공판에서 밝혀졌다.
17일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손지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한 경제수석은 95년 6월과 11월 한국산업은행 시설자금 2천7백억원, 제일은행 대출금 2천억원 등 4천7백억원을 한보철강에 대출토록 해달라는 홍인길(당시 청와대 총무수석)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각각 김시형 산은총재와 이철수 제일은행장에게 압력을 가한 사실이 홍피고인의 진술로 드러났다. 홍피고인은 또 『이 경제수석에게도 부탁해 지난해 11월 조흥은행을 통해 1천억원, 같은해 12월 조흥·제일·산은·외환 등 4개 은행의 합의여신 형태로 1천2백억원 등 모두 2천2백억원을 한보철강에 대출토록 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관련 은행장들이 한·이 전수석으로부터 대출청탁을 받은 사실을 시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한·이 전수석이 정총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드러나지 않아 사법처리대상이 안된다』고 말했다.
홍피고인은 또 『90년 정태수 총회장과 같은 아파트에 살던 김명윤 신한국당 고문을 통해 정총회장을 알게 됐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수사결과 발표당시 같은 아파트에 사는 변호사라고만 밝혔었다.
한편 공판에서 대부분의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을 대체로 시인했으나 받은 돈이 「떡값」 또는 「관행적인 인사치레」였다며 뇌물성을 부인했다. 정태수 피고인은 뇌물공여사실은 시인하면서도 『대출과정에 홍의원외의 배후는 없으며 비자금조성규모나 사용처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정피고인은 또 『96년 10월 국민회의 소속 재경위 의원 4명이 한보관련 대출관계 자료를 은행 등에 요구했으나 정재철 의원을 통해 권노갑 의원에게 1억원을 건넨뒤 국감에서 문제제기가 없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권피고인은 『정총회장에게서 받은 2억5천만원은 순수한 의미의 정치자금일 뿐 국감무마 청탁 등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는 정태수 총회장을 비롯한 피고인 10명이 전원 출석했다. 다음 공판은 31일 상오 10시.<김상철 기자>김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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