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박영기 특파원】 소득세법위반(탈세)으로 기소됐던 고 가네마루 신(김환신) 전 자민당부총재가 국세청의 27억엔 추징과세 조치와 관련, 도쿄(동경)국세국에 제기한 이의신청이 기각됐다고 17일 요미우리(독매)신문이 보도했다.이 신문에 따르면 가네마루 전 부총재는 탈세사건으로 기소됐으나 무죄를 주장한 가운데 1심재판중 사망, 공소기각으로 형사재판은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그러나 추징과세조치는 형사재판과 관계없이 진행, 확정된 것이다.
가네마루 전 부총재는 87, 88년 소득세 18억4,000만엔중 10억3,000만엔을 탈세한 혐의로 93년 3월 도쿄지검 특수부에 체포, 기소됐었다.
이와 함께 도쿄국세국은 93년 7월 가네마루가 4년간 소득 33억4,000만엔을 숨긴 것으로 간주, 모두 27억6,000만엔을 추징과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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