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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간호인력 좀 구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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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간호인력 좀 구해주세요”

입력
1997.03.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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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미달 행정처분 움직임에 “비상”/친인척까지 동원 “머릿수 채우기”/학원비 지원 입도선매식 채용도병·의원에 간호인력 확보비상이 걸렸다. 최근 일부 보건소가 간호인력 근무실태를 조사, 무더기 행정처분할 움직임을 보이자 병·의원들이 가족, 친인척까지 끌어들여 머릿수 채우기에 나섰다.

현행 의료법에는 하루 외래환자 60명당 간호사 1, 2명을 두되, 위반시 1차 시정명령 후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에 처하게 돼 있다. 그러나 성동·도봉구보건소는 간호사 간호조무사가 없는 한방의료기관 32곳을 적발하고도 한의사들이 인력확보난을 내세우며 집단반발하자 행정처분을 유보한 상태이다.

서울 성동구한의사회 소속 20여개 한의원의 원장들은 최근 여동생, 부인, 친인척 등 28명을 관내 S간호학원에 단체등록시킨 뒤 이들이 간호조무사시험에 응시하는 9월말까지 행정처분을 유예해 줄 것을 관할 보건소에 요청했다. 성동구 J한의원 허모(48) 원장은 지난해 2월부터 부인 노모(38)씨를 학원에 보내 최근 간호조무사시험을 치르게 했다. 서울 서대문구 K의원의 원장부인 윤모(38)씨는 1년간 학원을 다닌 뒤 간호조무사 자격을 따 환자들을 돌보고 있다. 종로구 L의원 등 3개 의원은 최근 실업계고교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간호조무사 희망자 5명을 공동모집, 1년간 학원비를 지원하는 조건으로 입도선매식 채용을 했다. 대한간호협회에 따르면 야근이 잦고 보수가 낮아 자격취득자의 취업비율이 간호사는 38%, 간호조무사는 10%에 불과한 실정이다. 개원의협의회는 재중동포 수입방안을 검토중이며, 한의사협회도 간호사 고용기준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고재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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