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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신청 의원」 특별검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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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신청 의원」 특별검사 지정

입력
1997.03.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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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권오곤 부장판사)는 15일 지난해 4·11총선 선거법위반 사건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져 재판에 회부된 홍준표(신한국당·서울 송파갑) 의원 사건에 대한 공소유지 변호사(특별검사)로 서울변호사회 소속 민경식(47)씨를 지정했다.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이홍권 부장판사)도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진 이신행(신한국당·서울 구로을) 의원과 정한용(국민회의·서울 구로갑) 의원 사건에 대한 공소유지 변호사로 장진성(54)씨와 정영일(52)씨를 각각 지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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