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시장 진출 길 열려국내 중견 제약업체가 다국적기업과 위궤양치료제를 둘러싸고 4년동안 벌여온 특허분쟁에서 승리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특허청 항고심판소는 스웨덴 아스트라사가 종근당을 대상으로 제출한 「오메프라졸」의 제조방법과 권리범위 확인을 위한 항고소송에서 『종근당의 제조방법에 관한 발명은 아스트라사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며 항고를 기각했다.
이에따라 종근당은 올해 300억원규모에 매년 50%씩의 성장이 예상되는 국내 오메프라졸제제 시장을 장악하고 2000년 36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세계시장으로도 진출할 수 있는 길을 확보하게 됐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판결이 최종적인 것은 아니며 대법원 상고가능성이 남아있으나 대법원은 기술적인 내용보다는 법리만을 판단하므로 판결이 번복될 가능성이 없어 사실상 종근당의 최종승리로 받아들이고 있다.
오메프라졸은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균에 의한 위염과 위궤양 치료에 특효가 있는 약물로,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전국민의 80%가 이 균에 감염돼 있는 것으로 드러나 차세대 위궤양 치료제로 각광받고 있다.
종근당은 83년부터 10년동안 모두 20억원의 연구개발비를 투자해 오메프라졸을 원료로 한 「오엠피정」을 개발, 92년 중간체 특허를 획득했으며 현재 독자적으로 개발한 제형에 대한 특허도 신청중이다.
이같은 종근당의 특허내용에 대해 93년 아스트라사는 자사의 것을 베낀 것이라며 제조 및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을 청구하는 한편 특허취소 소송을 제기했었다.<선년규 기자>선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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