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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사망 보험금 3,000만원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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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사망 보험금 3,000만원으로 인상

입력
1997.03.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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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11층이상 건물 손보 가입 의무화내달부터 화재로 인한 사망과 후유장해(1급)에 대해 지급되는 보험금이 보험료 인상없이 현행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전국에 있는 11층이상의 일반건물, 16층이상의 아파트, 연면적 3,000㎡이상의 호텔 백화점 등 특수건물은 의무적으로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재정경제원은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화재보험법시행령을 내달중 개정해 곧바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화재피해 보험금은 사망의 경우 현재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인상되며 후유장해는 최저 70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까지 지급되던 것이 앞으로는 최저(14급) 120만원에서 최고(1급) 3,000만원으로 지급액이 늘어난다. 부상의 경우도 최저 40만원에서 최고 800만원까지 지급되던 것이 앞으로는 최저 20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까지로 지급액이 조정된다.

화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지역은 현재 서울 등 인구 50만명이상인 11개 시에서 전국으로 확대되고, 대상건물은 11층이상 일반건물과 16층이상 아파트, 연면적 3,000㎡이상의 특수건물로 범위가 축소됐다. 그동안은 6층이상으로 연면적 1,000㎡이상인 일반건물과 5층이상 아파트, 연면적 1,000㎡이상인 학원 병원 호텔 공연장 촬영소 백화점 학교 공장 등 특수건물이었다.

의무가입 대상건물에 대한 보상기준도 시가결정기준액표에 의한 가액에서 한국감정원의 조사공표가액으로 현실화된다.

재경원 관계자는 『화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새로 의무가입대상이 된 건물의 보험료부담이 줄어들고 매년 무료로 화재예방 안전점검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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