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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이행상황 표본조사/국세청 5월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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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이행상황 표본조사/국세청 5월말까지

입력
1997.03.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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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14일 연말정산시 의료비와 기부금 등을 공제받기 위해 가짜 영수증 등을 동원, 변칙적으로 공제받는 사례가 늘고있어 5월말까지 원천징수이행 상황이 불성실한 업체들을 선정, 이에 대한 표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주석 법인세 과장은 『의료비공제의 경우 세법상 근로자의 연간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중 100만원을 한도로 공제받도록 돼있다』며 『그러나 일부 공공기관들의 직원 대부분이 100만원이상을 공제받는 등 허위영수증을 통해 부당하게 공제받는 사례가 늘고있어 이를 확인, 시정키 위해 표본조사에 나서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특히 ▲종사직원 대부분이 의료비 공제 또는 기부금 공제를 받은 업체 ▲상당수의 종사직원이 100만원이상 의료비공제를 받은 업체 ▲업종(직종)별 1인당 평균 원천징수세액 하위업체 등을 우선 선정기준으로 분류,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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