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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종금사 은행전환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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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종금사 은행전환 허용

입력
1997.03.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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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개위,금융기관 업무영역 확대방안 추진앞으로 투자신탁회사와 종합금융회사가 은행이나 증권사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또 은행 증권 보험사는 핵심업무를 제외하고는 다른 업무도 취급할 수 있고, 자회사나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해 겸업할 수 있을 전망이다.

대통령자문 금융개혁위원회는 14일 제9차 전체회의에서 금융기관의 업무영역확대를 위한 단기과제로 이같은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투신사가 은행으로 전환하게 되면 최근 국민투신의 인수를 추진하는 현대그룹이 은행을 세울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또 30대 재벌 상당수가 종금사를 소유하고 있어 재벌의 은행업 참여도 가능해진 것이다.

금개위는 그러나 투신사와 종금사가 은행으로 전환하려면 동일인 지분한도 등 현재 은행 진입기준에 맞아야 한다고 밝혀, 재벌의 은행참여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금개위가 이날 마련한 방안에 따르면 투신사와 종금사의 은행이나 증권사 전환을 허용하고 증권사에 기업어음(CP) 인수·매매·중개업무를, 종금사에는 유가증권 매매업무 및 주식인수 주간사 업무 취급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또 증권사 종금사에 외국환업무를 포괄적으로 허용하고 증권관련기관에 각종 장외파생증권 상품의 취급을 허용하기로 했다.

보험사가 금융기능과 다양한 부수업무를 수행하도록 상해 질병 개호보험 등은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의 상호 겸영을 허용하고 변액보험 보험금 신탁기금수탁대행업무 및 외환업무를 보험사에 허용한다는 방안이다. 금개위는 이같은 방안을 25일 최종 확정한뒤 4월초 대통령에게 보고, 상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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