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교장에 돈 줘 변칙 입학허가서주한 미 대사관 등이 주최한 유학박람회에 참석한 미국 현지 고교장이 자녀의 조기유학을 희망하는 상류층 학부모로부터 1∼2학기 등록금을 받고 입학허가서를 써준 뒤 출국하려다 적발됐다. 서울경찰청은 14일 미국 뉴욕시 W스쿨 교장 S(63)씨와 모건설회사 사장 김모(45)씨 등 학부모 6명을 외국환관리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S씨는 7일부터 9일까지 한국종합전시장(KOEX)에서 열린 제4회 미국유학박람회에 참석, 김씨 등 학부모 6명으로부터 중2∼고1 자녀 8명의 1∼2학기분 등록금으로 미화 3만8천달러 한화 2천2백39만원을 받아 11일 밀반출하려 한 혐의다. S씨는 박람회장에서 돈을 받은 즉시 입학허가서를 작성해 준 뒤 학부모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등록금중 10%를 제외하고 모두 돌려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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