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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운전자에/이례적 1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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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운전자에/이례적 10년 구형

입력
1997.03.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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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황양준 기자】 검찰이 뺑소니사범에 대해 이례적으로 징역 10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13일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경구 판사 심리로 열린 김형원(35·인천 서구 검단동 금곡2리) 피고인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건 공판에서 김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차량의 급격한 증가와 함께 뺑소니사고도 크게 늘어나 인명경시 풍조를 불식하기 위해 살인에 버금가는 중형을 구형했다고 밝혔다.김피고인은 2월5일 밤 11시45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09% 상태에서 인천7모8548호 2.5톤 트럭을 몰고가다 인천 남구 간석동 213 앞길에서 행인 최종남씨를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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