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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불법건물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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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불법건물 특별단속

입력
1997.03.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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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13일 최근의 어수선한 사회분위기를 틈타 그린벨트내 불법 건축행위 등이 급증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특별단속 지침을 내렸다고 밝혔다.건교부는 이 지침에서 이달말까지 직접 현장확인을 통해 불법행위를 적발, 이를 자진철거 또는 원상복귀토록 하고 그 결과를 통보토록 했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별장과 호화주택 대형음식점 골프장 등 시설의 불법 건축행위가 중점 단속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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