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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제 보완 조속 여론 수렴/대체입법땐 상반기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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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제 보완 조속 여론 수렴/대체입법땐 상반기 마무리

입력
1997.03.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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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2일 금융실명제 보완과정에서 현행 대통령긴급재정명령을 대체입법하게 되면 올 상반기까지는 이를 마치기로 했다.재정경제원은 이를 위해 그동안 제기된 실명제 보완방안을 정리, 이르면 내달중 공청회를 열어 여론을 수렴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고건 총리는 이날 모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실명제 보완은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크기 때문에 이른 시일내에 공론수렴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경식 부총리 겸 재경원장관도 최근 업무보고를 받으며 실명제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재경원 고위 관계자는 그러나 『실명제의 기본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완책을 마련한다는게 기본방침이어서 선택의 폭이 넓지않다』고 말했다.

재경원에 따르면 정치권에서 요구하고 있는 무기명 장기채권은 「실명거래」원칙에 위배되며,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도 실명제의 핵심이어서 바꿀 수 없는 상태다. 이에따라 자금출처조사를 면제하는 장기채권 발행이나, 95년 검토됐던 대금업제도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들 방안 역시 시행에는 논란의 여지가 많다고 재경원 실무진들은 설명하고 있다.

자금출처를 묻지않는 장기채권의 경우 93년 실명제 실시직후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장기산업채권과 유사한 것으로, 지하자금을 끌어들이는데는 큰 효과가 없었다.<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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