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법시행령 계열분리요건 대폭 완화정부는 12일 친인척이 독립적으로 경영하는 계열기업의 모그룹으로부터의 분리를 촉진하기 위해 분리요건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강만수 재정경제원차관 주재로 경제차관회의를 열고 공정거래법시행령의 계열분리요건중 모그룹에 속하는 계열사의 지분보유비율을 현행 3%미만에서 상장사는 3%미만, 비상장사는 15%미만으로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이에따라 그동안 삼성그룹으로부터 분리를 희망했던 제일제당과 신세계의 분가가 이뤄질 전망이다. 또 2·3세 경영체제를 갖춘 현대그룹 등도 향후 계열분리를 단행할 경우 재계판도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당초 계열분리시 비상장사의 지분보유비율을 10%미만으로 확대키로 했으나, 분리가 어렵다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15%미만으로 상향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제일제당의 삼성지분은 삼성생명 11.5%를 비롯, 삼성엔지니어링 9.44%, 삼성석유화학 9.7%, 삼성전자 2.8% 등이며 신세계는 삼성생명 14.5%, 제일기획 8%, 삼성카드 5.5%, 삼성전자 1.06% 등이다. 제일제당과 신세계는 비상장사인 삼성생명주식에 대한 처분조건이 맞지않아 계열분리를 하지 못했다. 또 사실상 독립경영을 하고 있으면서도 삼성그룹에 편입되는 바람에 각종 여신규제 및 출자제한에 걸려 신규사업진출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개정안을 경제장관회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정희경 기자>정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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