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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보 3자인수 쉬워질듯/“법정관리기업 인수땐 채무보증제한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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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보 3자인수 쉬워질듯/“법정관리기업 인수땐 채무보증제한 예외”

입력
1997.03.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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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법시행령 개정안정부는 덩치 큰 부도기업의 매각을 촉진시키기 위해 30대 그룹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회사를 인수할 경우 공정거래법상의 채무보증제한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보철강 우성건설 등 법정관리기업의 제3자인수가 쉬워질 전망이다.

특히 한보철강을 위탁경영하고 있는 포항제철의 김만제 회장이 최근 한보철강을 연내에 제3자에게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언급, 한보철강의 제3자인수문제가 조만간 본격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최근 입법예고된 공정거래법 시행령개정안의 채무보증제한 예외대상에 「회사정리절차 개시를 법원에 신청한 회사의 제3자인수와 직접 관련된 보증」을 포함, 다음달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공정위 당국자는 『빚이 많은 부도기업의 경우 이 제한규정으로 인해 제3자인수에 차질이 빚어지곤 했다』며 『한국은행 등의 요청에 따라 이를 예외로 인정키로 했다』고 설명했다.<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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