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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평화협정」 제안/경제난 타개위해 한시적으로/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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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평화협정」 제안/경제난 타개위해 한시적으로/신한국당

입력
1997.03.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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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인상 요구­해고 등 자제/정부는 물가 4.5%내 억제/사교육비 절감 등 특단의 조치신한국당은 10일 경제난 타개와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 한시적으로 근로자·사용자·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노·사·정 평화협정」체결을 정부에 제안키로 했다.

신한국당에 따르면 「노·사·정 평화협정」에는 ▲근로자는 임금인상요구를 자제, 물가상승률 한도내에서 임금을 동결하고 ▲사용자는 불황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으며 ▲정부는 당초 목표대로 4·5%내에서 물가인상을 억제한다는 내용을 담는다는 것. 이 협정에는 또 정부가 현재 생활비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교육비를 대폭 줄이도록 특단의 조치와 함께 퇴직근로자의 재취업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도 강구한다는 내용도 포함된다.<관련기사 2면>

이날 의원총회에서 최병렬 의원은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동관계법 단일안 확정과정에 나타난 여야합의 정신을 이어받아 정부 주도로 노·사·정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며 『미국, 독일, 호주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물가의 실질적 안정을, 근로자는 일정선에서 임금인상 요구 자제를, 사측은 최소한 1∼2년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겠다는 점을 각각 약속하도록 당소속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정부에 촉구하자』고 제의했다. 신한국당의원들은 최의원의 이같은 의견을 의원전원의 제안으로 받아들이기로 하고 고위당직자회의 협의를 거쳐 정부에 협정체결을 촉구키로 했다.<김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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