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교도=연합】 일본 정부는 대규모 공공 건설사업에 대한 환경청의 환경평가권한을 강화하는 새로운 법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정부 관리들이 지난주 밝혔다.이에 따라 환경청은 통산성과 건설성 등 유관 정부기관과 협의한 뒤 이달말까지 의회에 법안을 제출하게 된다고 이들 관리는 말했다.
기존의 환경 평가체제에 실제 단속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이번 법안은 미국이 환경평가제를 처음으로 도입한지 27년만에 마련되는 것이다.
이 법안의 가장 주요한 특징은 환경청이 필요할 경우 환경평가심사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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