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10일 학교 교육기자재 도입과정에서 납품업자들로부터 사례비를 받은 사실이 적발돼 지난해 11월 파면·해임된 11명의 초등학교 교장중 B초등학교 이모(63) 교장 등 9명이 1일자 인사에서 현직 교장으로 복직했다고 밝혔다.시교육청은 『지난달 10일 교육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가 징계교장 11명 가운데 이교장 등 9명이 낸 재심청구를 수용, 징계를 정직 3개월로 낮췄기 때문에 현직교장 발령을 냈다』고 말했다. 그러나 파면된 C초등학교 정모(61) 교장의 재심청구는 기각됐으며 나머지 1명은 임기만료 후 재임용심사에서 탈락했다.
이씨 등은 93∼96년 투영기(OHP) 액정화상(LCD) 등 교육기자재를 구입하면서 생산업자들로부터 사례비 명목으로 200만∼1,0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서울지검 북부지청에 의해 적발됐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