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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심사후 피의자 구금/서울지법 “불법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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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심사후 피의자 구금/서울지법 “불법 아니다”

입력
1997.03.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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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판사회의 결론서울지법은 10일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구인한 피의자를 영장발부 때까지 경찰서 유치장 등에 구금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고 결론내렸다.

서울지법의 한 관계자는 구인피의자 유치장 유치가 불법구금이라는 검찰의 주장은 「구인된 피고인이 구금사유가 없을 때 24시간 내에 석방해야 한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71조를 잘못 해석한 것이라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신형근 영장전담판사는 회의에서 「구속영장 청구사건 처리실무」 발제문을 통해 『유치장이 없는 법원실정상 피의자를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판사가 유치장소를 서명날인한 이상 수사기관이 불법구금을 주장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회의에서는 영장실질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검사와 변호인의 심문을 최대한 배제하고 심사시간을 경찰서별로 시차제로 운영하는 방안과,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을 최대한 늘려 이용률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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