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전기·가스료 등5월부터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 주요 에너지사용요금청구서에 전년 같은달과 전월의 사용실적이 표기돼 가구별로 에너지사용량 변화를 쉽게 알 수 있게 된다.
통상산업부는 이같은 내용의 「에너지사용량 변동고지제도」를 관련절차를 거쳐 5월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통산부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각 가구가 청구서를 통해 에너지사용량 변화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돼 자발적인 에너지절약 노력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통산부는 에너지사용량 변동고지제도의 시행을 위해 그동안 한전,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도시가스협회 등 관계기관과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하고 각 기관에 전산프로그램의 개발 및 청구서 양식의 금융결제원 승인 등 관련절차를 밟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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