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재개정노동법 시행령서노동부는 10일 재개정 노동관계법 시행령에서 주당 44시간미만 16시간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되, 주당 15시간이하로 근무하는 단시간(파트타임)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의 주휴·월차휴가·퇴직금제도 등을 적용치 않기로 했다. 개정 노동법은 주당 44시간미만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일괄적으로 근로시간에 비례해 근로기준법을 적용토록 하고 있었다.
노동부는 또 변형근로제에 따른 임금보전방안을 사용자가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하도록 했다.
한편 정부는 국회가 노동법 재개정안을 정부에 이송하는대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발효시킬 방침이어서 이르면 13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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