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서부지청은 10일 가짜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1백억원대의 세금을 포탈한 사업자 1백97명을 적발, 일흥상사 대표 정세묵(53)씨 등 14명을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D산업 대표 이모(52)씨 등 5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탈세액이 적은 1백30명의 명단을 세무서에 통보하고 강모(38)씨 등 3명을 수배했다.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95년 4월 중구 남창동 사무실에서 1억7백여만원짜리 가짜 세금계산서를 동민물산 대표 지순구(38·구속)씨에게 금액의 3%를 수수료로 받고 파는 등 지난해 10월까지 70억원어치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혐의다.
지씨는 95년 10월25일부터 지금까지 정씨의 일흥상사 등으로부터 24억원어치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매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하면서 부가가치세 2억4천만원을 포탈한 혐의다. 지씨는 94년 4월부터 2년동안 동대문구 용두동 사무실에서 정씨가 세금계산서 금액의 3∼5%를 수수료로 받고 T실업 대표 김모씨에게 5억원어치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팔 수 있도록 중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씨 등은 정상 발행해야 할 세금계산서를 보관하고 있다 세금계산서 매입상 지씨 등에게 금액의 3∼7%를 대가로 받고 팔았으며, 지씨 등은 총매입액을 늘리는 방법으로 순수익을 축소신고, 부가가치세를 포탈해 왔다.<윤순환 기자>윤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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