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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종착점은 정했는데…/여야 단일안 10일 처리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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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종착점은 정했는데…/여야 단일안 10일 처리 합의

입력
1997.03.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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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노무임·전임자임금 등 의견 접근/숱한 곡절 정리해고 「단서」 조항 진통/야 「한보 생중계」 전제도 막판걸림돌법의 공백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노동관계법 단일안 마련을 위한 협상이 계속되고 있다.

여야는 7일 총무회담을 통해 8일까지 노동관계법 협상을 마무리 짓고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

법처리 형식과 관련, 3당 총무들은 지난해 12월26일 변칙처리된 4개 노동관계법 폐지법률안과 여야 단일법안 제정안을 동시에 상정, 처리키로 합의했다. 그러나 야권은 처리조건으로 여야 총무 명의의 공한을 통해 「국회 한보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 대한 TV생중계를 방송사에 공동 요청할 것을 제시했다. 이에따라 여당측이 이를 거부할 경우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도 있다.

여야는 그동안 각각의 내부사정과 정략적인 고려때문에 법타결을 미뤄왔다. 여당측은 임박한 당직개편에 따른 책임부재 상황이 계속되면서 법개정에 대한 입장이 수시로 변해 협상을 어렵게 했다. 야당측은 한 때 노동법 처리를 안기부법의 재개정과 한보 국조특위 등으로 연계시키며 협상에 새로운 난관을 만들기도 했다. 야당측은 특히 노동법 처리절차가 안기부법 등 「날치기법」 전반에 대한 효력을 인정해주는 결과로 이어질 것을 우려했다.

정리해고제의 경우 특히 우여곡절이 심했다. 여당측이 한 때 완전삭제 등 혁신적인 협상안을 내놓았다가 철회한뒤 2년 유예후 실시하기로 타협점을 찾았으나 다시 단서조항 문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 여당측이 기업의 인수·양도·합병을 해고사유에 포함시키도록 요구하고 있는 반면 야당측은 위장양도·도산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문제는 5년뒤부터 지급을 금지하되 그 기간중 노조자립을 위한 기금적립 방안을 정부측과 협의해 결정키로 절충함으로써 숨통을 텄다.

무노동무임금의 경우 포괄적인 금지조항 대신 「사용자가 쟁의기간중의 임금에 대해 지급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선언적 규정으로 대체하기로 합의했다. 단 노조가 쟁의기간중 임금지급을 목적으로 한 쟁의를 벌일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부칙을 둠으로써 제도가 실효를 거두도록 했다. 그러나 ▲직권중재대상 공익사업의 범위 ▲해고근로자의 법적 지위 ▲노동쟁의의 정의문제 등 이견이 전혀 좁혀지지 않은 부분이 많다. 8일의 일괄타결 가능성은 여전히 낙관만은 할 수 없는 상황이다.<유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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