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피의자」 진술5일 발생한 피의자 방치사건은 검찰과 법원직원이 피의자 유치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가 빚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6일 상오 11시께 서울지법 형사항소7부(정덕흥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방치피의자」 이영중(43)씨의 구속적부심에서 밝혀졌다.
이날 법정에서 이씨는 『5일 상오 11시께 피의자심문을 마치고 검찰직원과 함께 법원 접수실로 갔는데 검찰직원과 법원직원이 본인의 신병을 놓고 심한 말다툼을 벌여 다른 곳으로 피해 있었으나 아무도 제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안강민 서울지검장은 이날 하오 정지형 서울지법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영장실질심사제로 빚어진 갈등 등 법원과 검찰간의 현안을 풀기위해 조만간 만나기로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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