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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눈치보기 언제까지(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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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눈치보기 언제까지(사설)

입력
1997.03.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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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여야의 노동관계법 재개정협상이 지지부진, 2차 시한인 8일까지 단일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 의문시된다. 그 동안 노동법협상에서 보인 여야당의 자세는 「무능국회」의 표본으로, 국회가 고유권한인 입법기능을 과연 수행할 수 있을지 회의를 갖게 한다. 국회 스스로가 존재가치를 실추시키고 있는 것 같다.우리 국회는 이번 노동법협상에서 여야당이 다같이 정리해고제 등 현안쟁점에 대해 전혀 협상태세가 돼있지 않은 것을 드러냈다. 여야당이 당으로 통일된 입장을 정립하지 못해 당의 지도부와 협상자 사이에도 의견이 조율되지 않는 등 난맥상을 보였다. 이에 따라 여야 각당은 주견이 없이 첨예하게 대립돼 있는 노사의 압력에 따라 우왕좌왕하는 등 여론의 눈치보기에 급급했다. 대통령선거의 해라고는 하지만 지나치다. 야당은 그렇다 치고 대통령이 총재인 여당까지 갈팡질팡하고 있는데 대해 국정표류의 위기감을 느낀다. 노동법 재개정의 지연이나 오도된 방향설정은 국가 경제의 경쟁력 제고에 값비싼 장애가 되기 쉽다.

여야의 협상과정을 지켜 봐 온 대통령직속 노사관계개혁위공익위원들은 『여야는 당리당략을 버리고 노사개혁의 원칙에 따라 노동법 재개정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하라』고 촉구했다. 그들의 성명은 국민적 공감대를 얻고 있다. 여야당은 더이상 미뤄서는 안된다. 현안쟁점에 대한 입장도 노동법 개정의 당초 취지 즉 국가경쟁력강화, 근로자복지향상, 산업평화 등을 뒷받침할 수 있게 정립하면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노·사 양측 사이에 힘과 이해의 균형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정리해고제는 노조에 대해 「3금」 즉, 복수노조·정치활동·제3자 개입 등의 금지가 해제되므로 즉각 허용되는 것이 적절하겠으나 근로자들의 저항이 크므로 2, 3년 유예하는 것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발동조건이 대법원의 판례수준 이상으로 경직돼서는 안된다. 또한 무노동 무임금원칙은 시행보장을 위해 모호함이 없게 명문화해야 한다. 노조전임자 급여문제도 5년유예면 충분하고 공동기금설치는 기업에 부당하게 짐을 지우는 것이므로 적절치 않다고 본다. 기업의 자금으로 반기업적인 노동운동을 한다는 것은 공정과 정의의 개념에도 맞지않는 것이다. 우리 노조들도 이제는 선진노조처럼 자립·독립·책임의 성숙된 자세를 보이도록 할 때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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