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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노동 임금요구쟁의 금지/여야,노동법 일부조항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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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노동 임금요구쟁의 금지/여야,노동법 일부조항 합의

입력
1997.03.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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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쟁점은 계속 이견여야는 6일 노조가 파업기간의 임금지급을 요구하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무노동·무임금」 관련조항에 합의했다.

여야는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 노동법검토소위를 열어 사용자는 파업기간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규정하고 이같이 단서조항을 신설키로 했다.

여야는 또 동일사업내 대체근로는 허용하되 신규하도급을 금지키로 했고, 위법한 단체협약에 대해 노동부장관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은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

환경노동위 검토소위는 이로써 이날 합의한 3가지를 포함 지금까지 모두 14가지 쟁점에 대해 합의했으나 ▲변형근로시간제 ▲노조전임자 급여 ▲정리해고제 일부문안 ▲필수공익사업의 범위 ▲해고근로자 조합원자격 및 노동쟁의 정의 ▲노동위원회법 ▲쟁의행위제한 ▲단체협약 유효기간 ▲노동행정의 일원화문제 ▲방위산업체의 범위 등 10가지 쟁점에 대해서는 의견접근을 보지 못했다.<권혁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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