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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임 한달 못채운 장관 월급·퇴직금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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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임 한달 못채운 장관 월급·퇴직금 얼마

입력
1997.03.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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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겸직 서정화·박희태씨 한푼 못받아/박양실씨 월급 46만원에 퇴직금 41만원한달도 채 근무하지 못하고 단명한 장관의 월급과 퇴직금은 얼마일까.

문민정부 출범이후 근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고위관료는 서정화(21일, 96.2.13∼3.5) 전 내무부장관, 박희태(11일, 93.2.26∼3.8) 전 법무부장관, 박양실(11일,〃) 전 보사부장관과 김상철(7일, 93.2.26∼3.4) 전 서울시장 등 4명이다.

우선 서 전장관은 「무보수」장관으로 기록됐다. 정부가 지급하는 월급 퇴직금 등을 한 푼도 받지 못한 것이다.

국회의원을 겸직했던 서 전장관은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았다.

이 법 5조는 「국회의원이 법률이 허용하는 다른 공무원직을 겸할 때에는 국회의원 수당과 겸직의 보수중 많은 것을 지급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 전장관은 국회의원과 장관의 보수가 같아 2월에는 국회 세비를 받고 3월부터 정부월급을 받을 예정이었다.

박 전법무부장관도 재임시 국회의원을 겸직해 월급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

박 전보사부장관은 퇴임 당시 월급 139만4,500원 가운데 46만4,297원을 보수로 받았고 퇴직금으로는 41만5,307원을 받았다.

공무원 퇴직금은 총무처가 정한 보수월액에 근무연수(1년이 넘지 않을 때는 근무 달수를 12로 나눔)를 곱해 계산한다. 김 전시장은 월급으로 57만2,369원을, 퇴직금으로 53만6,000원(보수월액 321만6,000원)을 받았다.<서사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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