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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치기’ 송금 사계약은 유효/서울지법 원고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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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치기’ 송금 사계약은 유효/서울지법 원고승소 판결

입력
1997.03.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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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거래대금을 위장해 외화를 개인에게 송금하는 방식인 이른바 「환치기」는 외국환관리법에 저촉되는 것이지만 이를 이용한 당사자간의 사적 계약관계는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서태영 부장판사)는 5일 김모(광명시 하안동)씨가 환치기를 이용해 외화송금을 위탁했으나 이를 중도에서 가로챈 S은행 광화문지점 김모 차장 등을 상대로 낸 위탁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1억3,800여만원을 되돌려 주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환치기는 외환관리법상 거래제한 규정에 저촉되는 것』이라면서도 『거래제한 규정은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해 일시적으로 자유로운 대외거래를 제한하는 과도적 규정인 만큼 이에 저촉되는 행위라도 당사자간의 계약자체는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질서를 어지럽힐만한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김차장 등은 김씨와의 계약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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