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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음료 제약·의류 비디오/과장·선정광고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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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음료 제약·의류 비디오/과장·선정광고 많다

입력
1997.03.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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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광고와 선정적인 광고가 범람하고 있다. 허위과장 광고는 건강보조식품에, 선정적 광고는 의류 비디오물 광고에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생활수준이 높아지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쏟아져 나오는 건강보조식품 광고는 적절한 규제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회장 남정휴)가 최근 펴낸 「96년도 연차 광고심의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인쇄매체를 대상으로 이 기구가 지난해 제재결정한 광고는 모두 896건. 95년 470건에 비해 두배 가까이 늘어났다. 이 가운데 식품·음료광고가 전체의 27.9%(250건)로 가장 많았고 제약(의료보조기기) 20.7%, 유통 12.7%로 나타났다. 이어 화장품·세제 가정용품 의료교육 서비스오락 의류섬유 정밀사무기기 출판광고 순으로 문제 광고가 많았다.

제재이유별로는 소비자를 속이는 허위광고가 전체 제재결정이유 건수 2,552건 가운데 31.1%(794건)로 가장 많았고, 과장표현(15.5%) 효능효과를 과신·오인케하는 표현(8.5%) 식품을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현(8.0%) 순으로 집계됐다. 광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없거나, 소비자를 오도하는 화장품 등의 광고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정 광고는 62건으로 의류섬유 업종이 2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비스오락 유통 출판 순으로 나타났다. 의류광고는 음란성 사진이, 출판은 선정적인 문구가 특히 많은 것으로 지적되었다.

소비자가 잘못 이해할 수 있거나 과장된 광고는 「가장 좋은」 「세계 최초」 「만족도 100%」 등 최상급 표현이나 「순수 천연 식물추출물」 등 표현을 사용한 식품 화장품 제약광고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출판이나 학원 광고 가운데도 「96학년도 수능시험 수리탐구영역에서 80%이상이 우리교재에서 응용출제되었다」는 등 과장된 표현이 많은 것으로 지적되었다.

외설표현으로는 연극 「마지막 시도」 비디오 「만두부인 속터졌네」 「101가지의 러브센스」광고 등이 제재대상이었다. 의류는 반라의 남녀가 부둥켜 안고 있는 「캘빈 클라인 진」광고, 남자 동성애장면을 그린 「안전지대」광고 등이 지적되었다. 도서출판 무한의 「창녀론」은 「여성존재의 본질은 매춘이다?」는 등 광고문안이 성차별 표현을 담고 있어 제재받았다.

「베스트 사은품 증정」 「7가지 선물을 전부 드립니다」 「한번 구입에 2대 찬스」 등의 표현이 들어간 광고도 사행심을 일으킬 수 있는 문제광고로 지적되었다. 신세기통신의 「세계에서 하나 뿐인 100% 디지털」은 배타적인 표현으로, 아시아나항공의 「전세계 항공사중 최연소 기령입니다. 경쟁사는 아직도 20년 넘은 비행기를 운항」 등은 부당한 비교광고로 지적되어 광고가 수정되었다.

이밖에 「꽈배기부인 밤마다 몸을 틀며 울다」 등 비디오물 선전에 이용된 문구는 윤리도덕에 벗어난 표현으로, 「여자들의 비명소리가 행복하게 들렸다」는 영화광고는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표현으로 문제가 되었다. 뱀이 몸을 휘감고 청바지 위로 머리를 내민 제임스 딘 광고 등은 불쾌감 혐오감을 줄 수 있는 표현으로 제재되었다.

심의기구는 『상품판매에서 광고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문제광고도 늘고 있다』며 『특히 건강보조식품 의약품 광고는 생명과 직결되는만큼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김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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