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개위,10대 그룹 여신한도제는 폐지금융개혁위원회는 4일 10대 계열기업군(그룹)에 대한 여신한도제도(바스켓관리제도)와 동일인 여신한도제도가 특정그룹에 대한 편중여신을 억제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 이를 폐지하는 대신 동일계열 여신관리제를 새로 도입키로 했다. 동일계열 여신관리제도란 그룹계열사 전체를 대상으로 여신한도를 정하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특정개인이나 기업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다. 또 기업의 자금조달기회 확대를 위해 해외차입에 대한 정부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금개위는 이날 열린 제7차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4월 청와대에 보고하는 단기 금융개혁안에 이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금개위 관계자는 『현행 제도에서는 동일인 여신한도(자기자본의 15%) 제한을 피해 특정그룹이 계열사를 통해 한 은행에서 한도이상으로 차입을 할 수 있는 제도적 맹점이 있다』면서 『최근 한보사태에서 나타난 제일은행의 한보그룹에 대한 전체 여신규모(신탁대출 포함)가 이 은행 자기자본의 90%를 넘고 있다는 것이 대표적인 예』라고 말했다.<이상호 기자>이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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