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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교수 ‘대선운동원 모집’/사전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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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교수 ‘대선운동원 모집’/사전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

입력
1997.03.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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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상면 교수 공고’에 결론서울대 법대 이상면(공법) 교수가 대선주자인 신한국당 박찬종 고문을 도울 자원봉사자를 공개모집한 것은 법을 어긴 것인가.

검찰은 4일 현직교수의 정치지망생 모집공고의 적법성 여부를 검토한 끝에 도덕적 비난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현행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현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이교수의 행위가 저촉될 수 있는 조항은 사전선거운동금지규정(254조)과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조항(86조) 등을 꼽을 수 있다. 사전선거운동과 관련 현행법은 선거운동기간전 기구설치, 홍보활동 등을 광범위하게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이교수의 행동이 사전선거운동으로 볼 구체적인 근거가 희박하다고 밝혔다. 이교수의 공고문에는 「정치지망생 모집」이라고 목적을 밝히고 있을 뿐 「지지자」로 자격제한을 두거나 박찬종 고문을 홍보하는 내용을 담고있지 않다는 것. 또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나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는 선거법 58조도 법저촉을 피할 수 있는 「징검돌」이다. 더욱이 이번 사태의 핵심 열쇠는 이교수가 국가공무원법상 정치활동이 금지된 공무원신분이지만 정당법상 전임강사이상의 대학교수는 정치활동을 제약없이 할 수 있다는 점이다.

검찰관계자는 『이교수의 행동은 굳이 따지자면 「정치성향 교수의 정치활동」으로 볼 수 밖에 없다』 며 『물론 학문의 전당인 대학에 정치를 끌어들이는 것에 대한 가치평가는 개인마다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교수는 4일 『평소 안면이 있던 한 학생이 찾아와 박고문의 정치적 철학에 공감한다며 함께 일할 사람을 구하는 안내문을 게시해도 되겠느냐고 문의해 온 적이 있다』며 『게시문 문안을 직접 본 적도, 게시할 것을 지시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이교수는 학생의 신원은 밝히지 않았다.<이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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