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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부법·고정간첩설 공방/대만 핵폐기물 대책 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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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부법·고정간첩설 공방/대만 핵폐기물 대책 따져

입력
1997.03.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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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섭씨 위법 드러나면 응분 사법조치”/대정부질문 답변국회는 3일 이수성 국무총리 등 관계국무위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지난달 25일 여당측의 김대중 국민회의총재에 대한 사상전력시비로 연기됐던 통일·외교·안보분야 대정부질문을 벌였다.

여야의원들은 이날 ▲안기부법 개정 ▲북한 황장엽 비서망명사건 ▲김기섭 전 안기부 운영차장 사법처리여부 ▲권력핵심부내 고정간첩설 ▲탈북자대책 ▲대만핵폐기물 북한반입문제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이날 질문에서 천용택 의원 등 국민회의 의원들은 김영삼 대통령 차남 현철씨의 핵심측근으로 알려진 김기섭 전 안기부 운영차장의 사법처리를 요구했다. 천의원은 『김 전차장이 직위를 악용, 정기적으로 현철씨에게 국가기밀을 보고하고 현철씨의 신분을 자기과시용으로 이용했다』고 주장했다.<관련기사 4면>

이에대해 이수성 총리는 『김전차장을 둘러싸고 제기된 각종 의혹과 관련해 구체적인 위법사실이 드러나면 응분의 사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답변했다.<권혁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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